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