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 주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8. 퇴직한 E의 임금 1,2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퇴직 근로자 미지급 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3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