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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5,734,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9,581,7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2018. 5. 25. 접수 진정 취하 서에 기재된 근로자 G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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