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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09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1961. 3. 21. 예비적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1972. 11. 8. 예비적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4. 10. 11. 예비적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예비적 피고 F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9. 27., 예비적 피고 E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1. 11.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J은 원고들의 할아버지이고, 망 K은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망 K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망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위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주위적 피고 명의의 위 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주위적 피고는 망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협의성립확인신청절차를 위반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또는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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