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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42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원고 종중’을 ‘C 종중’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R과 그의 형제인 U, V이 1972. 10.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 10. 31.경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C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종중에서 피고 종중 명의로 2002. 3. 20.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C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변경등기가 유효한 경우에 대비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R과 그의 형제들이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종중이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점유한 데 불과하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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