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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0 2017가단116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경기 양평군 M 전 1,570㎡ 중 2분의 1 지분에...

이유

인정사실

토지 매매계약 및 지분이전 등기 N과 O는 1949. 3. 28. 경기 양평군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Q 전 907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과 N은 1959. 3. 18. Q 토지 중 475평, S 전 3,016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R, T, U은 1959. 3. 30. S 토지 및 Q 중 N 명의의 지분 1/2에 관하여 각 지분 1/3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의 분할 Q 토지는 1956. 12. 30. 토지대장상으로 V 전 400㎡, M 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W 전 1,028㎡로 분할되었다.

S 토지는 1990. 1. 24. X 전 9,603㎡와 Y 대 367㎡로 분할되었다.

상속관계 원고들 원고 C은 R의 상속인인 Z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R의 권리를 증여받았고, 원고 B은 T의 상속인이며, 원고 A는 U의 상속인이다.

피고들 O는 1994. 12.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O의 재산에 관한 최종 상속인들이다.

그 자세한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 청구 R은 1959. 3. 18.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N은 위 토지 중 O의 지분을 제외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다.

R과 T, U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이후 그 후손들인 원고들이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O 명의의 지분 1/2에 관하여 2017.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O의 재산에 관한 최종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O 명의의 지분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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