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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24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이 1986. 2. 24.부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O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2. 2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O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원고들의 지분표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O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외형적객관적 권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음에도 정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등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O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에 불과하고, O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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