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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54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B 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부터 2018. 1. 19. 13:40 경까지 익산시 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폐차한 오토바이의 B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3:40 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인 북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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