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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 18:00 경 남양주시 도농동 ‘ 빙그레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D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볼트를 푼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3. 경 구리시 E 103동 101호 지하 주차장에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50cc 대림 코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 18:00 경 구리시 인창동 앞 도로부터 경 춘 로 229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2 항과 같은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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