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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44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대림 VS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E으로부터 양수 받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VS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2. 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 D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공기 호인 번호판을 함부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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