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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9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중고로 구입한 대림 프리 윙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2. 19:30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 714-20 목 천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프리 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프리 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림 프리 윙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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