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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1. 30. 선고 2006가단32504 판결
소액임차인 해당여부[국승]
제목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4.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33,45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993,459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은행이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4. 12.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50,796,185원을 49,978,18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90,0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2,993,459원을 0원으로, 피고 ○○기업은행에 대한 배당액 2,178,1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491,435원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506,504원을 0원으로, 피고 ○○협동조합(이하 피고들을 그 순번에 따라 피고1, 피고2, 피고3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822,34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지방법원은 2004. 12. 30. ○○○ 소유의 대전 ○○구 ○○동 99 ○○아파트 ○○○동 ○층 ○○○호에 관하여 2004○○ 48461호로 임의경매개실경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방 1칸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06. 4. 12. 실제 배당할 금액 124,121,409원 중 3순위로 피고1에게 50,796,185원 4순위 피고2에게 2,190,080원, 5순위로 피고3에게 2,993,459원, 피고4에게 2,178,180원, 피고5에게 2,491,435원, 피고6에게 2,505,504원, 피고7에게 822,346원등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2. 경 ○○○로부터 위 건물 중 방1칸을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위 방 1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3. 15. ○○○과 사이에 위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1993. 12. 11. 위 방 1칸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3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3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법 150조 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93,459원으로, 피고3에 대한 배당액 2,993,459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1, 2, 4, 5, 6, 7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가 2000. 3. 15. ○○○과 사이에 위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증인 ○○○의 증언은 ① 원고가 ○○○의 처남인 점(을가1호증), ② 원고가 ○○○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점(갑2호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인용하고, 피고1, 2, 4, 5, 6,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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