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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5. 23. 선고 2007가단37112 판결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제목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요지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611,350원을 800,033원으로, 피고 ○○○○○○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81,846원을 34,106원으로,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3,259,960원을 394,48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97,898원을 72,35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389,874원을 47,178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584,150원을 312,706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202,276원을 266,495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백○○ 소유이던 부산 ○○구 ○○동 000-0 외 13필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인 위 법원은 2007. 12. 21.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1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에게 2,199,479원을, 2,4순위로 ○○구(교부권자)에게 1,512,600원을, 3,4순위로 ○○동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에게 106,241,450원을, 각 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담 ○○○○지사(압류 및 교부권자)에게 2,960,690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압류 및 교부권자)에게 6,611,350원을, 오○○(근저당권자)에게 40,000,000원을, 각 5순위로 피고 ○○○○○○기금(가압류권자)에게 3,259,960원을, 피고 김○○(배당요구권자)에게 2,584,150원을, 피고 김○○(배당요구권자)에게 2,202,276원을, 피고 ○○○○○○중앙회(가압류권자)에게 281,846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가압류권자)에게 389,874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가압류권자)에게 597,8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인 2007. 12. 21.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5,683,996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배당액 389,874원 및 나머지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3, 4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3. 1. 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즉석에서 백○○에게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백○○의 채권자인 남○○에게 보증금 잔액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백○○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2007. 3. 1.부터 2008.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및 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7. 4. 1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7. 4.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백○○ 또는 남○○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5,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 남○○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얼마 후인 2007. 5. 9.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던 점(갑3호증의 기재),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50대 가장인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백○○ 부부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홀로 임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7. 3. 1. 임대인 백○○에게 보증금 중 7,000,000원을 2007. 4. 12. 백○○의 채권자인 남○○에게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1호증의 기재), ④ 원고 및 백○○, 남○○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증인 백○○은 이 법정에서 2007. 3.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남○○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남○○는 자신이 원고와 백○○을 소개하여 위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보증금 액수만 정하였지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는 등 보증금 지급에 관한 계약관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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