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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23 2017고정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비금속 광물 채취 가공업체인 ( 주 )D 의 대표자로서, D은 위 사업장 내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모래와 자갈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 등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량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를 하였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 일명 ‘ 무기성 오니’) 약 600루 베를 남원시 E에 있는 B 소유인 농지로 반출하여 B로 하여금 위 농지의 성토 재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을 농경지의 성토 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23. 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농지에서 전항과 같이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600루 베 를 A로부터 교부 받아 위 농지의 성토 재로 매립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판시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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