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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3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① 관할 관청에서 교부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 서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 무기성 오니’ 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기성 오니 중 하나 인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고,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배출 자 신고를 하였고 해당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 회사를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피고인들은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도 피고인 회사의 허가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② 또한 피고인 회사로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가 반입된 것은 맞으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적정 처리 명령을 받은 후 비용을 들여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반입한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로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 업 허가 조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반 토사는 부피로 계량되는 것이어서 ‘ 일반 토사는 계량하고 반입 량 및 사용량에 대한 관리 대장을 작성할 것’ 이라는 허가 조건은 애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2016. 12. 7. 공판 기일 및 2017. 1. 2.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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