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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2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톤 덤프트럭 45대 분량인 약 1,125 톤을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모래 채취 장에 매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거창군 수의 고발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토석 채취 장 내 폐기물 철거 통보, 출장 목 명서 및 전경사진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 증명서 사본, 주주 명부 사본

1. 각 현장 사진, 폐기물 철거 완료 통보 서 및 현장 사진 5 장 [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토석 채취 장( 이하 ‘ 이 사건 토석 채취 장’ 이라 한다 )에 폐수처리 오니( 이하 ‘ 이 사건 오니’ 라 한다 )를 반입한 것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 토사와 혼합하기 전 일시 적치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매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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