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비금속 광물 채취가 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의 대표자로서, 위 C은 2015. 3. 3. 경 남원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인 폐석 분토 사 7,711( 톤/ 년) 을 자가처리( 사업 장 골재 채취지역 내 하부 복구 지 및 저지대 채움재로 재활용) 하기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 이하 ‘ 폐기물처리업자 ’라고 함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사건 외 D과 골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경부터 19. 경까지 사이에 D에게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석 분토 사와 토사를 1:1 의 비율로 배합한 사업장 폐기물 총 2,300톤 상당을 납품하여 D으로 하여금 남원시 E에 있는 그의 농지에 위 폐기물을 성토 재로 매립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발생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위법하게 처리한 폐기물 양이 매우 많은 점,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원상 복구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