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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06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301,223,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1. 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0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양기관이자 구 의료급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06. 0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0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의료급여법(이하 구 의료급여법과 현행 의료급여법을 통틀어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급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 건강보험법 제55조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료급여법 제1, 2, 3조). 구 의료급여법 제5조(2011. 03. 30. 법률 제105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이었으나, 2011. 3. 30.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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