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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330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하,2058]
판시사항

의료급여기관이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명령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진료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급권자나 군수 등에게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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