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C건물 201동 905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위 주거지에 방화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04:2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3개소 및 안방 1개소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과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다수(250세대)가 거주하는 위 201동 아파트에 있는 위 주거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보고(지방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총 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