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9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하이걸(3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나던 중 과거 2016. 10.경 위 아파트 310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하○걸의 주거지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 하○걸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던 사실이 생각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경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용량의 페트병 입구에 고무관을 꽂아 청테이프로 감고 불을 붙일 휴지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2017. 7. 25. 15:10경 위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 하○걸과 피해자 최○마(여, 65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310동 13**호 입구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페트병을 13**호 출입문 손잡이에 거꾸로 매달고 고무관을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어 휘발유를 집안으로 투입시킨 다음 휴지를 풀어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고 라이터로 휴지 끝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13**호와 아파트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을 통하여 피해자 최○마의 주거지를 7,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관리소장인 피해자 오○우가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를 4,2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소훼하고, 위 13**호 안에 있던 피해자 최○마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피해자 하○ 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염 무기폐의 상해를, 같은 동 위층인 14**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자(, 6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염의 상해를, 그 위층인 15**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진(여, 2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스흡입으로 인한 두통, 구역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마, 김○자, 하○걸, 김○진, 오○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및 피의자 사용한 헬멧, 피의자 입고 있던 상하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검정색봉지 등에 대한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마, 하○걸, 김○자, 김○진 감정위촉서 첨부), 수사보고(13**호 재산피해금액 정정 및 추가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310동 13**호 추가견적서 제출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9개월 전에 피해자 하○걸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