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8』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2017. 8. 3. 경 범행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의 E 병원에서 피고 인의 담당의 사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원한을 품고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04:30 경 위 병원 본관 1 층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휘발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휴지통에 붙은 불길이 연면적 2,250.69㎡ 인 철근 콘크리트 조 10 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 하려 하였으나, 위 병원 소방안전관리 자인 F이 이를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4. 01:32 경 범행 피고인은 춘천시 G에 있는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H 과의 다툼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에 원한을 갖게 되자 H 과의 주거지 옆집에서 불을 붙인 후 이를 H의 주거지에 던져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4. 01:32 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이며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주택 뒷마당의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주변에서 모은 쓰레기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를 옆집인 H의 주거지에 던져 불을 내고, 피해자 J 소유이며 피해자 K의 주거지인 면적 126.00㎡ 인 조적 조 철근 콘크리트 평 슬래브 3 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 하려 하였으나, 쓰레기 만이 소훼된 채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8. 4. 01: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1:35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이자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