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단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6. 15:4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초순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19: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2g을 그 곳에 있는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