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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9: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27. 02: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털어낸 후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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