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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7.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사거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인천 서구 F맨션 가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23:10경 인천 서구 F맨션 가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6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0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H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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