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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7. 오후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B은 사전에 성명 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판매책에게 50만 원(각각 25만 원씩 마련)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7. 18: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뒤,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8: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흥해다방 앞 길까지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H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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