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압제 721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17. 01: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동사무소 부근 도로에 정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4. 00:00경 인천 남동구 N건물 A동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인천 남동구 N건물 A동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03: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인천 남동구 N건물 A동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