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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5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로 2008. 9. 27. 수입신고번호 C로 8%의 관세가 부과되는 네일용품(네일화일)인 KB342(COLOSSAL 4-WAY FLASH BUFFER, PRINTED) 3,000개 등 13개의 네일용품을 REALYS INC로부터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USD 12,521(한화 14,356,704원)임에도 USD 6,000(한화 6,879,660원)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USD 6,521(한화 7,447,036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598,1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3.까지 B 명의로 총 2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내역과 같이 실제 수입가격은 EUR 187,384.29 및 USD 88,153.11(한화 424,024,606원 상당)임에도, 이보다 낮은 가격인 EUR 82,906.5 및 USD 40,973.68(한화 190,188,224원 상당)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EUR 104,478 및 USD 47,179(한화 233,836,294원 상당)에 대한 관세 15,878,050원을 포탈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149의 범죄), 관세법 제278조 (별지 범죄일람표 150 이하의 범죄)

1. 선고형의 결정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1~82, 97~98, 183, 189, 197, 209, 210, 211, 212, 213~214 : 각 수입신고당 10만 원 (10회×10만 원 = 100만 원) ②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죄 : 각 수입신고당 50만 원 (22회×1,100만 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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