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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4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 인천세관에서, 네덜란드로부터 예거 마이스터 500박스(3,000병)를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D) 실제 가격이 한화 25,048,207원임에도 한화 7,260,350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한화 17,787,857원에 대한 관세 3,557,57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예거마이스터 4,380박스(26,280병)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합계 한화 195,239,023원 상당임에도 한화 61,238,628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한화 134,000,395원에 대한 관세 26,800,07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입주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6. 3.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예거마이스터 800박스(4,800병)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5,408,520원에 대한 관세 1,081,70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A가 운영하는 E(주) 등 주류 수입실적

1. A 운영업체 주류수입대금 해외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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