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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81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년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자 2011하면3496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면책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위 판결상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면책되었다.

나. 판 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9호).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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