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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1:30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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