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5』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목욕탕에서 옷장 열쇠를 팔목 등에 착용하지 않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5. 14: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이 비치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91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91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F’로 사용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은행 365코너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등록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G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81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81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9. 04:40경 익산시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피해자 J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217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21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