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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9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9:05 경부터 같은 달 14. 03:0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 방 4 층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B이 사용 중이 던 491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페이퍼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브루노 말리 지갑 및 현금 18만 원 등 시가 합계 1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사용 중이 던 61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반지 갑, 현금 3천 원,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3매, 교통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사용 중이 던 20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현금 3천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 팟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사용 중이 던 39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등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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