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90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0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팔목에 차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몰래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5층 탈의실 내 35번 옷장을 열고, 상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부터 18:10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D’ 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그곳 평상 위에 놓아둔 정장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H이 목욕탕 바닥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탈의실 내 303번 옷장을 열고,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위 3항 기재 ‘G’ 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평상 위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137번 옷장을 열고, 상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5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작성의 진술서

4. 피해금품 사진 촬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E, F, H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I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