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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4가합20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B 소유의 하남시 F, G, H 토지(F 토지는 2010. 2. 19. I, J, K, L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이후 나머지 F 토지는 2011. 9. 20. G, H 토지를 합병하는 등으로 분할과 합병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바, 2009. 5. 4. 당시의 F, G, H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서 추후 분할 및 합병되는 과정을 통하여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된 토지들을 모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D 명의로 2009. 5. 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갑은 피고 B을, 을은 D을 말한다), 피고 B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 ㎡당 1,189,217원, 총 대금 45억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계약시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건축허가 완료 후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 10억 원을 은행융자를 득하여 갑에게 지불하며, 잔금 35억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득한 후 30일 내에 지불한다.

3. 1차 중도금 융자금액은 갑의 토지로 을이 융자를 득하여 지불하며 이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융자상환 후 해지시까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소유권 및 기타 권리말소)

1.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 즉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게 한다.

2. 건축허가는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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