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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2가합7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자 1/2 지분씩 공유하는 양주시 E 임야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건축주로서 2011. 5. 13.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축공사[공동주택(다세대주택 7세대) 건축물 1개동, 지상 1~4층, 연면적 494.22㎡]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1. 5. 18. 도급인으로서 본인 지위 겸 어미니인 피고 C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 피고들 o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 원고 및 F o 공사명 : G 신축공사 o 공사장소 : 양주시 E, 양주시 H o 2011. 5. 착공, 2011. 10. 30. 준공 o 계약금액 :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o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공사비 지급은 100% 대물공사로 총 7세대 중 4세대를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여 준다.

② 갑은 을에게 건축비에 상응하는 총 4세대(2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은 을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다.

③ 을의 골조대출 요청 시 갑은 골조대출을 하여 공사대금으로 을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한다.

단 이자부분은 을이 부담하고 선이자 3개월(골조공사 완료 ~ 사용검사 완료)분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③’항의 공사비 지급(골조대출)에 대한 정산처리는 상기 4세대의 소유권이전 시 공사비 및 이자 부분을 정산처리하고 을이 갑에게 변제처리한다.

o 공사대금 지급시기 1차.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 체결 시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7세대 중 4세대(2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다.

2차. 골조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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