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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0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9,92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8. 7.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5. 5. 6. 폐업하였다. 2) 피고는 평택시 B 10,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 및 분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 토지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와 개발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사업부지 1차 : 평택시 B 10,810㎡ 중 5,590㎡ 2차 : 2차 부지는 1차 부지 협약금액으로 하되 허가 접수시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목적) 갑은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을은 대상 토지를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의 토지매각금액은 평당 70만 원으로 1차 1,260,000,000원으로 하고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

5. 대상토지의 개발을 위한 개발부지 안에 있는 묘지이장(1기당 45만 원), 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은 을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용역의 대가) 을의 수익금은 분양대금(예정가 평당 100만 원)에서 갑의 토지대금, 인허가비용, 진입도로 개설, 조성공사 비용,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세금, 기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을의 용역 대가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사업의 수행기간)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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