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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100650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Q, R은 연대하여 별지 1 표의 ‘ 원고들’ 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Q(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종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R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8. 18. 피고 S 와 피고 S 소유인 경기 양평군 T 대 2,417㎡( 위 토지는 2018. 10. 19. 경기 양평군 T, U, V, W, X, Y, Z, AA로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소재지 : 경기 양평군 T( 면적 2,417㎡) 매도인( 소유자) 피고 S를 ‘ 갑 ’으로 하고, 시행자 피고 회사를 ‘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 제 1조]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위 소재지 부동산을 지주 공동으로 토지 분할 및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제 2조] 지주 지분금액은 75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등기부상 하자를 포함한다.

① 외부 AB 조합 근저당 건 이자는 인허가 완료 시점부터 을이 부담한다.

② 가압류 1건( 채권자 AC), 근저당 2건( 채권자 AD, 채권자 AE) 등이 설정한 총금액 385,000,000원은 갑이 100,000,000원에 정리하기로 하고 정리금액 100,000,000원은 분양 시점에 을이 책임진다.

③ 은행 대출 연장, 지상권 해결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갑이 책임진다.

[ 제 3조] 갑은 을이 토목 및 건축, 인허가를 빠른 시간 내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 등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위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교부 받은 후 개월 내에 인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비, 토목 공사비, 건축 공사비 등 공사 완료시까지의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 4조] 갑은 공사 완료 후 을이 지정하는 자( 분양 계약자 등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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