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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4:00경 인천 서구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F가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3:00경 제2항 기재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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