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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러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글(google.co.kr)’의 검색창에 ‘회원관리 inurl:admi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입력, 검색하여 별도의 관리자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웹페이지 주소(URL)를 알아낸 후 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화손해보험’의 왑(wap)시스템 웹페이지(wap.hwgeneralins.com/m/view_01.asp wapa001=)’에 접속하여 "wap.hwgeneralins.com/m/view_01.asp wapa001=" 뒤에 숫자 11개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주소(URL)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보험차량번호, 피보험자의 성명, 연락처(휴대폰),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157,901건을 열람한 다음 다운프로그램 ‘Wget’을 이용하여 C 명의의 N드라이브 ’D‘ 계정 ’bbakuup‘ 폴더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13:21경부터 19: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KB굿잡'의 가입자정보수정 웹페이지(www.kbgoodjob.com/ADMIN/002_3.aspx pk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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