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장애상태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상이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망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6.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2013구단10453),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2014. 11. 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4누501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