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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349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300 (2014.01.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34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A주유소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300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박BB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원고 박BB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 박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박BB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DD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 박BB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주식회사 CC에너지 등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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