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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830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07 (2013.06.0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사건

2013누183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주유소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1구합9607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이하원고 AA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 6. 15.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 및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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