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5.15.선고 2013가합471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4717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제이 와이 조선

피고

1. 주식회사 동해조선

2. 광진통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은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이, 원고와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이하 '피고 동해조선'이라 한다)은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 (이하 '피고 광진통운'이라 한다)는 기선 광진월드7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동해조선은 2011. 3.경 피고 광진통운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게 되었고, 피고 광진통운은 2012. 3. 27.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다. 피고 동해조선의 안벽에서 계류1)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은 2012. 4. 21. 23:00경 안벽을 벗어나 떠내려가게 되어 인접한 원고의 제2번 선대2) 시설에 충돌하였고, 이어 제1번 선대 시설에 좌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제1번 선대에서 2012. 4. 28. 하가3) 예정이던 현대당 진호가 수리 중이었는데 원고의 위 선대 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하가예정일로부터 6일 이 지난 2012. 4. 28.에야 하가하게 되었고, 원고는 파손된 위 선대 시설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조선소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79,097,802 원의 손해(선대 파손부분 복구비용 87,593,000원 + 선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2012. 4. 23.부터 2012. 4. 28.까지 6일간 영업손실액 31,340,150 원 + 현대당진호의 소유자인 현대해운 주식회사가 6일간의 하가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구한 운항손실금 60,164,652원)를 입었다.

[인정근거] ○ 피고 동해조선 :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광진통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해조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해조선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보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시설 내인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서 벗어나 떠내려가도록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동해조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인 2012. 4.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광진통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시운전을 마치는 등 선박의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 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광진통운은 피고 동해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도급인이고 이 사건 선박은 건조되어 인도되기 전까지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원고는 피고, 광진통운이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A를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파견하여 피고 동해조선의 이 사건 선박 건조의 전체 과정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21. 이전인 2014. 3. 27. 피고 광진통운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바, 도급인인 피고 광진통운과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의 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이므로 피고 광진통운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A를 파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해기사는 선박 건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박에 승무하여 선박을 운용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 A는 4급 항해사로서 원양어선의 항해사 경험과 근해 소형선박의 선장 경험이 전부인 자로 이 사건 선박 건조과정 전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도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도급인인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과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 광진통운이 수급인인 피고 동해조선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광진통운과 피고 동해조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작물책임

1)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원고는 피고 광진통운이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시운전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받아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올나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통상 시운전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선주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도하는데, 이 사건 선박은 2012. 4. 20. 실시된 제1차 시운전에서 기관실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한 후 제2차 시운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운전에도 합격하지 못했던 점, ② 따라서 피고 광진통운 소속의 기관장은 제1차 시운전 당시 시운전의 입회인 자격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광진통운 소속 기관장의 탑승사실만을 가지고 피고 광진통운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광진통운은 2013. 8. 7. 이후에야 피고 동해조 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광진통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원고는 피고 광진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해조선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점유 보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시설 내인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서 벗어나 떠내려가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인 피고 동해조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여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광진동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해조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광진통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장민경

판사우상범

주석

1) 선박을 부두, 방파제, 부표 등에 붙들어 매는 것.

2) 선박의 건조하거사 선박을 끌어올려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경사진 시설.

3) 선박을 선대에서 내리는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