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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23]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수급인이 그 수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도급인이 그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등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집31⑥민35, 공 720호101)

원고, 항소인

진정술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준설공사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진정술에게 돈 9,535,944원, 원고 박미옥에게 돈 1,000,000원, 원고 진동한, 진영근, 진민금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1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연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오륙공사라는 상호로 선박등 수리업을 하는 소외 이준기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소유 준설선인 서울호에 대한 준설기관 및 전기부 정기수리공사를 수급하여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원고 진정술이 동 준설선에서 수리작업하던중 1983. 3. 16. 11:00경 수리된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무게 700 내지 800킬로그람)을 위 선박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상당부에 달아 올리려고 이를 위 크레인 하단부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는 순간 위 선박이 파도에 움직이는 바람에 위 샤후트가 미끄러지면서 위 원고의 오른손을 충격하여 위 원고는 우수 제 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복잡분쇄골정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서울호는 해저준설 선박으로서 그 높이가 수면에서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조그만 풍랑이 있어도 선박이 전후 좌우로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에서 무게가 700 내지 800킬로그람이나 되는 위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를 운반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선박의 요동으로 위 샤후트가 미끄러져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수리공사의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로서는 위 선박을 남성조선소 독그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시키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선박을 풍랑이 심한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시켜 둔채 수리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회사는 선박의 위치를 잘못 정한 것으로 이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었지마는 그 수리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이 풍랑이 심한 해상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이준기가 위 선박을 부산 서구 감천동 소재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피고회사가 처음 정박시켜 둔채 그대로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샤후트의 운반 및 고정작업을 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선박을 수리하는 공사를 수급받은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사가 그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그 선박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소관 사항으로써 비록 피고회사가 위 선박을 해상에 정박해 두었다고 해도 그들은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한 곳으로 선박을 옮기는 등의 문제는 위 소외 이준기나 신구공업사측이 할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위 사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정박해 둔 채로 수리작업을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피고회사가 그 수리위치를 잘못 선정한 때문이라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수급인이 그 수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도급인이 그로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등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업사에 대하여 위 선박수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공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고 자기는 위 소외인이 그 수리공사를 함에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만 하여 왔을 뿐 그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에게 이건 사고에 있어 위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나, 위 소외 이준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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