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업, 선박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산 감천항 소재 원고 운영의 조선소 앞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및 잔교를 설치하여 이용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흥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우산업’이라 한다.)는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고 흥우산업은 2016. 9.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 받아 점유ㆍ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 E 앞 해상에 정박 중이었는데, 2016. 10. 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내습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떠밀려 원고가 설치한 잔교 등과 수차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 12-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로서 태풍 예보 당시 피항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선박을 부두에 보다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 관리ㆍ 보존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작물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흥우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흥우산업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