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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업, 선박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산 감천항 소재 원고 운영의 조선소 앞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및 잔교를 설치하여 이용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흥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우산업’이라 한다.)는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고 흥우산업은 2016. 9.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 받아 점유ㆍ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 E 앞 해상에 정박 중이었는데, 2016. 10. 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내습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떠밀려 원고가 설치한 잔교 등과 수차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 12-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로서 태풍 예보 당시 피항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선박을 부두에 보다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 관리ㆍ 보존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작물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흥우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흥우산업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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