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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고정87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선박인 B(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6. 11. 17. 05:50 경 여수시 국동 국동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계류 색 관리 점검 소홀로 인하여 위 선박을 해상에 침몰( 일명 턱걸이) 하게 한 과실로 적재 중인 경유 5ℓ를 배출시켜 그 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이 수록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경 이 사건 선박을 인천에서 여수로 운반하여 선박 침몰 지점인 국동 선착장에 정박해 둔 사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어느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침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선박의 관리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 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침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박 원부에 그 소유자가 등록되어 관리되므로, 선박 원부에 소유 자로 등록된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어선( 선박) 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12. 10. 10. 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D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E, F, G, H, I 순으로 그 소유권 자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이 사건 선복이 침몰할 당시에는 J 명의로 그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② D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수 내지 교환하였다.

2012. 10. 경 자신이 운행하던 선박인 ‘K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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