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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4. 00:05 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89-1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65.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재물까지 손괴되는 사고도 발생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 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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