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59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서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고양대로 1342, 고양 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