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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6:10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고양 IC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외곽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외곽 순환도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송추 IC 방면에서 호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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